12·3 불법계엄 1년 만에 개정안 입법예고
상사 부당 지시 거부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76년간 유지된 공무원 ‘복종 의무’ 규정이 삭제될 전망이다. 대신 상관 지휘·감독에 따르되 위법한 직무상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명문화된다.
25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공무원이 위법한 상사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기존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수정했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 의무’ 조항은 76년간 유지됐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은 처음으로 전면 수정 절차를 밟게 됐다. 성실의무도 단순 직무 성실이 아닌 ‘법령 준수 및 성실의무’로 확대했다.
또한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만약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이 같은 의견 제시와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했다.
정부는 제도 취지를 공무원 소신 행정 보장과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에 두고 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 복종 의무는 법적 문제를 넘어 공직문화 문제”라며 “낡은 복종 의무론을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법·부당한 지시’ 판단 기준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박 차장은 “시행령과 복무규정 개정 등을 통해 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며 “제도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 연령도 상향 조정했다. 기존 8세 이하였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난임 휴직을 별도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 이후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