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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12월 1일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한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12월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한다.

 

준법운행은 안전한 승하차를 명목으로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규정 외 업무를 거부하는 등의 방식을 말한다.

 

서울교통공사에는 총 3개 노조가 있는데, 1노조와 2노조 소속이 전체 직원의 총 74%(1만1613명)를 차지한다. 이들이 준법운행에 나서면서 평소보다 열차 운행이 늦어질 수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 내 혼잡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임금 인상,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 등을 두고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됐다. 소속 3개 노조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 안건이 가결되면서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1노조와 3노조는 서울교통공사 사측과 서울시가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12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2노조도 총파업 시점 등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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