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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26일 출시
12억원 초과주택·다주택자도 대상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유 주택의 가격은 높지만, 금융 자산이 부족해 노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장년층)들이 안정적 연금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유 주택의 가격은 높지만, 금융 자산이 부족해 노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장년층)들이 안정적 연금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유 주택의 가격은 높지만, 금융 자산이 부족해 노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장년층)들이 안정적 연금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그룹은 내 집에 평생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26일부터 본격 판매한다고 밝혔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은퇴 후 소득 절벽과 거주 안정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해 출시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다. 지난해 12월 상품의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을 인정받아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고, 최종 승인을 받았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하는 고객들은 하나은행에 본인의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긴 뒤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게 된다. 하나생명은 매월 정해진 연금을 본인이나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종신 지급한다.

 

주택 가격 기준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주택을 본인 명의나 부부 공동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현재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5세에 가입한 고객이 20억원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이 고객은 매월 36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5년 후 주택가격이 40억원으로 올랐다는 가정하에 가입 고객이 사망할 경우 상속자는 대출 잔액(연금수령액+보증료+이자)을 차감한 16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대표적인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상품이다. 주금공의 주택연금은 공시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다주택자가 가입하려면 주택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한다. 2주택자가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3년 이내 주택 1개를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본인 사망 뒤에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된다.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 지급총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종신 연금을 지급하고, 책임의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점도 특징이다. 부부가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한 뒤에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지급 유형도 다양화했다. 연금지급 유형은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더 많이 받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이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등이 있다. 중장기 안정성을 고려해 고정금리를 적용했다. 10년 만기 국고채의 직전월 평균금리에 1.3%포인트를 더해 5월 기준 적용금리는 3.95%이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앞으로도 시니어 특화 브랜드하나더넥스트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과 채널을 마련해 시니어 손님들의 여유롭고 당당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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