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동차세 한 번에 내면 5% 깎아 준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적용 행정안전부는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5%를 할인해 준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작년 말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에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 번에 내면 5%를 깎아줬다. 정부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자동차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낮춰준다는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다.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택스에서도 가능하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해 국민 생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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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