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대출로 집 사면 6개월내 실거주해야
28일부터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받을 때 대출액이 6억원을 넘지 못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수도권 주택을 살 경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이미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확대하자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새 정부 출범 23일 만에 강한 규제책을 쏟아부어,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대출을 받는 사람의 소득이 아무리 많고, ..
경제/부동산
2025.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