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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
통과 땐 세 부담 최대 22%p 줄어
부동산 세제 개편 제외 유력

 

이재명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가운데 부동산 세제가 후순위로 밀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정기획위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이재명정부 첫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 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미 국회에서는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경우 22%, 3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 27.5%가 적용된다. 현행법상 최고세율(49.5%)과 비교하면 세금이 최대 22%포인트 줄어드는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해당 개정안을 언급하며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 (세율을) 내려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주택자 규제 완화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금 규제가 되레 부동산 불안을 키웠던 역대 정권의 학습 효과가 있는 데다가 ‘6·27 대출 규제’ 이후로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똘똘한 로의 과도한 쏠림을 부추겼다는 비판 속에주택 아닌주택가액기준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당장 세법 개정안에 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택 기준을 없앨 경우 다주택자가 다시 늘어나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시끄러워질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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