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추가지원금 상한 없어져
다시 '공짜폰' 합법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게 되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에 따라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 휴대폰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예컨대 출고가 100만 원인 휴대전화에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었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 기존에는 최대 7만5000원까지만 추가지원금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기존에는 불법으로 간주했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되기 때문.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급하거나 단말기보다 보조금이 더 높은 '마이너스폰'도 가능하다.
공시 의무는 없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방통위와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할 예정이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 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기존에는 선택약정 이용 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다만, 일각에서는 이동통신사 간 할인 경쟁을 억제하던 단통법이 사라지면서 시장 혼란도 우려된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보조금 수준이 실제 어느 정도로 형성될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초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