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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 줄이는 비용 처리 Tip

식사비

사업자가 많이 하는 질문 중 대표적인 게 개인사업자의 식대 비용이다. 사업자 대표가 업무상 외부에서 일을 보다가 식사 때가 되어 식사를 하고 지불한 비용이 경비 처리가 되는 지의 여부인데, 결론적으로는 안 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의 식대는 경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다.

식사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거나 환급받는 이유로 비용 처리할 수 없다고 알려졌으나 경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지출하더라도 부가세 공제가 없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비용으로 하면 되고 이는 간이과세자도 마찬가지다. 또한 일반과세 사업자라고 해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이나 접대비처럼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 역시 부가가치세 항목으로 지불되었다고 해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접대비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이 사실 때문에 종종 사업자들이 접대비 자체를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정 조건만 갖추면 가능하다. 일단 건당 3만원 이상의 접대비는 카드 사용이 원칙이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카드 사용도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거래처의 경조사비도 접대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이다. 건당 20만원 내에서 적격증빙이 없어도 처리가 가능하다.

 

가령 공부방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학습생에게 주는 간식이나 성적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품이나 기념품도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하니 알아 두자.

접대비

광고선전비

사업을 하다 보면 홍보나 광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광고선전비로써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챙겨 두면 도움이 된다. 홍보라는 게 반드시 잡지에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하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식으로 광고하는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불하고 해당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사업장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사탕 몇 개를 작은 봉투에 담아 오가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것도 광고선전비가 된다.

 

다만, 이때에는 광고선전비와 접대비를 구분해야 하는 주의점이 있다. 내 사업체의 거래처나 고객에게 지급되는 것은 접대비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되거나 보여지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광고선전비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개인사업자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비용들이 있다.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요금이나 본인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 등이다. 이러한 통신 요금은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면 당연히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가스요금이나 청소 아주머니 비용 등도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이나 가스 등의 요금들은 해당 회사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고 세금계산서용으로 고지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면, 부가가치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1석2조의 효과가 있다.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사업 개시와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준비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영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해 두는 게 비용 처리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사용한 비용에 관해서는 처리할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보다는 조금 더 번거롭다. 또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용 신용카드도 등록할 수 있어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편리한 면도 있다.

사업 개시와 사업자등록

주고받은 권리금의 처리

간혹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장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권리금은 지급하게 되면 장부에 영업권으로 기록하고 감가상각을 할 수 있어 그만큼 비용 처리가 가능하게 되는데, 간혹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세무 처리를 하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 생긴다. 따라서 상가 권리금을 주게 될 때는 좀 더 신경 써서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글: 성우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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