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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9860원으로 결정된 2024년도 최저임금 투표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의 밤샘 마라톤 회의 끝에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 240원 오른 것으로 인상률은 2.5%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오른 206만740원이다.

 

내년도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5%)의 절반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이었다.

 

2024년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노사 최종안으로 투표를 하는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표결 결과 노동계가 제시한 1만원은 8표, 경영계가 제시한 9860원은 17표, 기권은 1표가 나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재 근로자위원 1명이 구속·해촉돼 공석인 관계로 총 26명이다. 사실상 공익위원 대부분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기존 최장 심의기일인 2016년 108일보다 이틀 더 많다. 중재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최대한 노사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회의가 길어졌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4차 회의도 자정을 넘겨 15차 회의로 차수를 변경한 뒤 밤샘 마라톤 회의가 이뤄졌다. 노사는 잇따라 9차, 10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10차 수정안은 9차와 같은 1만20원, 경영계의 10차 수정안은 9차 보다 10원 오른 9840원이었다.

 

이후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이 중재안으로 9920원을 제시했으나 표결에 부치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이날 오전 6시께 노사의 마지막 요구안인 1만원과 9860원을 표결에 부쳐 결론이 났다. 노동계가 염원했던 최저임금 1만원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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