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리 인상에도 조정 이뤄지지 않아 이자장사 비판
TF서 모범 규준 발표로 타 증권사들도 줄 이을 듯

키움 예탁금 이용료율 인상

키움증권이 고객예탁금 이용료율 인상을 단행하면서 타 증권사로 확산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기준 금리 인상에도 증권사들의 고객예탁금 이용료율이 은행권 이자에 크게 못 미치면서 과도하다는 비판에 제기돼 온 만큼 업권 전반에 개선이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이 전날 고객예탁금 이용료율을 기존 연 0.25%에서 연 1.05%로 0.8%포인트(p) 인상하면서 다른 증권사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예탁금 평잔 50만원 이상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고객예탁금 이용료는 투자자가 계좌에 예치한 현금성 자산에 대해 증권사가 지급하는 이자 성격의 돈으로 이자율은 각 증권사들이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해 지급한다. 이번 인상은 고객들에 대한 혜택을 늘려 기존 고객들을 유지하고 신규 고객 유입을 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주식 위탁매매(브로커리지) 1위 업체인 키움증권이 고객예탁금 이용료율을 높이면서 다른 증권사들도 순차적으로 비슷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증권사들이 주식 투자 예탁금에 지급하는 이자율은 기준금리나 시중은행 금리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 총계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 중 고객예탁금 이용료율이 1% 이상인 곳은 신한투자증권(1.05%)과 KB(1.03%) 등 단 두 곳이었다. 그동안 0.25%로 업계에서 가장 낮게 산정해 온 키움증권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인상을 단행하면서 3곳으로 늘었으나 여전히 많은 증권사들이 0%대에 머물고 있다.

 

증권사에 맡게 놓은 고객 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에 전액 신탁 또는 예치되며 한국증권금융은 예탁금을 투자해 수익금을 증권사에 배분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30개 증권사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객 예탁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2조4670억원이었으며 이 기간 중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는 5965억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금리 인상에도 증권사들의 예탁금 이용료율 조정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고객예탁금의 경우, 주식 투자 대기 자금으로 은행 예·적금과는 다른 성격으로 은행권의 이자율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고객들의 돈으로 수입을 올리는 점은 동일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뤄진 기준 금리 상승으로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에 맡겨 받는 이율이 오르면서 수입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14개 증권사들은 지난 3월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출범했다. TF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해 이를 토대로 업계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고객예탁금 이용료는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이율 산정 체계 합리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TF에서는 고객예탁금 이용료율 외에도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융자 이자율 개선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모범 규준에 따라 증권사들은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키움증권은 그동안 이용료율이 워낙 낮기도 했고 브로커리지에 강점이 있는 사업 구조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 사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모범 규준이 발표되면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문기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