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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하자 중 60.5% 실제 하자로 판정
GS건설 등 10대건설사 다수 포함

아파트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2019 ∼ 2023년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처리 현황

정부가 건설사별 아파트 하자 현황을 연 두 차례씩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4년여간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올해 검단 아파트 사태로 오명을 쓴 GS건설로 집계됐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하자신청·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했다. 그간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하자 접수 현황만 공개해오고,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은 공개해오지 않았다.

 

이번에 하심위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하심위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 정도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 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

 

하자판정이 이뤄진 1만706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6481건)다.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해당 기간 하자 판정 건수를 건설사별로 살펴보면 GS건설이 하자심사로 접수된 사건 759건 중 372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됐다. 세부하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3062건 중 52.6%에 해당하는 1612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이어 계룡건설산업이 세부하자수를 기준으로 접수된 955건 중 533건(55.8%)이 하자로 판정됐고, 대방건설 967건 중 503건(52.0%), 에스엠상선 726건 중 402건(55.4%), 대명종합건설 1430건 중 361건(25.2%), DL이앤씨 743건 중 323건(43.5%), 대우건설 1274건 중 308건(24.2%) 등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이 이뤄질 경우 사업 주체는 이를 신속히 보수하고 결과를 하심위에 통보해야 한다. 하심위는 미통보자 현황을 지자체에 전달, 미보수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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