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자등록은 법령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미리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신청서에 정확한 사업 개시일을 기입하면 그 날자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구분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크게 창설 절차, 설립비용과 세법, 자금조달, 사업의 책임 4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창설 절차. 설립비용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사업자가 되는 것으로서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등록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위해 우선 법인을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이 지출됩니다. 

 

2. 세법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2%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10%로 설정되어 있고 과세 표준이 2억 초과 시 20%, 200억 원 초과 시 22%, 3000억 초과 시 2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율 측면만 따져 봤을 때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216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인 기업이 더 유리합니다. 

과세체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사업자 대표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 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별개의 고용인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도 인건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고정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3. 자금조달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인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사업가이므로 자본의 조달 측면에 있어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 경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주를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을 할 경우 적합니다. 

 

4. 사업의 책임

개인사업자는 경영상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 등 모두 대표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기업이 도산을 했을 시 은행 부채와 세금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을 때도 그 월급에 대해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 양도 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부동산에 대해 높은 수준의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출자한 자본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사업 양도 시에도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양도하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중소기업의 경우 10%)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와법인사업자의차이
사진 = jobis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