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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이란 비대면 상태에서 사업자가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상품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스토어 운영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로 전자상거래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통신판매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고절차 

- 방문시(민원실), 인터넷접수(정부24)에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적격 검토

- 교부장소 : 관할시청이나 구청 신고

- 면허세 납부 : 은행창구나 위택스

 

2. 구비서류

신청자 통신판매업 구비서류(신규 신청 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본인 1. 신청자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원본 혹은 사본)
3.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선결제거래에 해당)
1. 신청자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원본 혹은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혹은 사본)
4.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선결제거래에 해당)
대리인 1. 신청자 신본증 (원본 혹은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원본 혹은 사본)
3.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선결제거래에 해당)
4. 위임장
1. 신청자의 신분증
2. 대리인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 (원본 혹은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혹은 사본)
5.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선결제거래에 해당)
6. 위임장 (인감날인)
7. 법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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