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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판매비율'로 안정 가능할까

지난 11월 주류 물가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서 직원이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지난달 주류 물가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11월 맥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1% 상승했다. 올해 2월(5.9%)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맥주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7.0%에서 지속 둔화하다가 10월 소폭 올라 1.0%를 기록한 뒤 지난달 5%대로 상승했다.

 

소주 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 8.6%에서 3월 1.4%로 하락했다. 이후 4월부터 10월까지 0%대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4.7%로 올랐다.

 

맥주와 소주의 물가상승세는 주류 제조사들의 출고가 인상과 식당·주점에서의 가격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오비맥주는 지난 10월11일부터 카스와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 가격을 평균 6.9% 인상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1월9일부터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가를 평균 6.95%, 테라와 켈리 등 맥주 제품 출고 가격을 평균 6.8% 올렸다.

 

주류 제조사가 출고가를 인상하면서 식당 및 주점에서 마진을 붙여 약 1000원을 올린 곳이 많아졌다. 

 

맥주(외식) 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10.5% 상승 뒤 9월 4.4%, 10월 4.5%로 둔화했다가 지난달 5.0%로 올랐다. 소주(외식) 물가 상승률도 2월부터 7개월 연속 둔화했다가 10월과 지난달에 각각 4.7%로 높아졌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출고되는 소주와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한다.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을 낮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정할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원가에서 기준판매율만큼 액수를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되며, 기준판매율이 커질수록 세금도 줄어들어 출고가 인하 폭도 커진다. 다만 식당과 주점 판매가격은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효과는 지켜봐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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