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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번호 이동시 가능
공시지원금 외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 제공 가능

 

3월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이동하면 공시지원금 외에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는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전환지원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을 의미한다.아울러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더욱 강화했다.

14일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14일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각 50만원에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15% 추가지원금까지 더하면 최대 115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갤럭시 S24 기본형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단말기 구입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방통위, 이동통신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한 시장상황점검반(반장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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