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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말 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 135조6000억원..9월 말 대비 1조4000억원 증가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2.70%로 9월 말 대비 0.28%p 상승
금감원 "관리 가능한 수준..과거 위기 대비 연체율 및 미분양 크게 낮아"

금융감독원
부동산PF 대출 잔액 추이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추이

 

지난해 말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전분기 대비 모두 상승했다. 전년 말 1%대 초반에 불과했던 PF 연체율이 2%대 후반까지 상승하며 시장 불안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PF 부실에 대한 충분한 손실흡수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9월 말(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1조8000억원), 증권(1조5000억원)은 증가한 반면 보험(-1조3000억원), 상호금융(-3000억원), 저축은행·여전(각 -2000억원)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 금융권 부동산PF 연체율 역시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2.70%로 9월 말(2.42%) 대비 0.28%p 올랐다. 저축은행(1.38%p), 은행(0.35%p), 여전(0.21%p)이 상승한 반면 상호금융(-1.06%p), 증권(-0.11%p), 보험(-0.09%p)은 하락했다. 

 

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상승폭은 지난 2022년 4·4분기 0.33%p에서 지난해 1·4분기 0.82%p로 크게 확대됐다. 이후 지난해 2·4분기 0.17%p로 축소됐다가 3·4분기 0.24%p, 4·4분기 0.28%p로 2분기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전날 백브리핑에서 "전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과거 위기 대비 연체율 및 미분양이 크게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던 2012년 말 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13.62%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말(2.70%)과 비교해 6분의 1 수준이다. 미분양 역시 2009년 말 16만6000호였지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는 6만2000호 수준이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했지만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PF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말 저축은행의 자본비율은 14.35%이며 규제 비율은 7%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인 경우 규제 비율은 8%다. 김병칠 부원장 보는 "자본 비율 측면에서도 저축은행의 자본 비율이 14%를 상회하고 있다"며 "완만한 PF 연체율 상승을 충분히 저희 금융 시스템이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건전성 강화 조치 등으로 금융회사가 PF 부실에 대한 충분한 손실흡수 및 리스크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 

 

지난해 12월 말 전 금융권의 PF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액 비율은 108.9%다. 

 

아울러 정부는 PF 시장 안정 등을 위해 HUG·HF의 PF사업자대출 보증, PF-ABCP 대출전환 보증, 캠코 정상화지원 펀드, 채권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정상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보증 등 금융 공급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유도 등 PF 사업장의 점진적인 연착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PF 리스크가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부실 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충당금 적립 유도 등 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부원장보는 "이같은 정책 방향이 진행된다면 PF 연체율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 이내에서 관리될 있을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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