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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6000만원 커플, 이제 결혼해도 OK"…직장인 '환호'
신생아 특공 신설·부부 중복청약 허용…오늘부터 청약제도 확 바뀐다

 

#1. 연봉 6000만원의 5년차 직장인 A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합산소득(연 1억2000만원)이 소득기준을 초과해,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없어 고민이 많다.

 

#2. B씨와 배우자는 각각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했는데, 운 좋게 둘 다 당첨됐다.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중복당첨에 해당돼 모두 부적격 통지라는 날벼락을 듣게 됐다.

 

정부가 이 같은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먼저 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이 사라진다. 예컨대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 당첨 및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신생아 등 세가지 유형의 특별공급에서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재혼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앞으로 부부가 중복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에 모두 당첨되고 분 단위 신청시간도 같은 경우엔, 연장자를 당첨자로 정한다. 무순위 청약이나 사전청약에서도 부부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만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 약 1억6000만원까지 소득 기준이 확대된다. A씨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예비 부부들의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눈에 띈다. C씨와 배우자 모두 통장 가입기간이 5년일 경우, 지금까지는 C씨의 점수인 7점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배우자의 점수도 합산해 10점을 인정받게 될 수 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는데,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공을 노릴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뉴홈(공공분양)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연 3만가구 등이 신생아 특공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공으로 청약 당첨될 경우, 입주시점에 연 1.6~3.3% 금리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최대 5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시 자녀가 있는 경우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앞으로도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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