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교통부가 민간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조합이 내놓는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40% 높은 값에 인수하기로 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사업 때는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을 임대주택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서울은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는 5%로 정해져 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대체로 지자체가 매입한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인수 가격을 정해왔다.

그러나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 관리를 목적으로 산정하는 것이라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주택 건축물 인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 6개월마다 재산정한다. 현재 기본형건축비는 표준건축비의 1.9배 수준이다. 기본형건축비의 80%를 인정하면 표준건축비의 1.4배가 된다.예를 들어 서울에서 1000가구 규모 재개발 사업(조합원 600명 가정)을 할 경우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분담금은 1인당 700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 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원활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상향은 오는 7 31일부터 적용된다.

원문기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