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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일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경단녀(경력단절여성) 예방 등을 위한 결정이다. 

 

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고,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3대 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현재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개편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을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현행 15~85%)도 하향 조정한다. 또한, 절 재취업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까지 포함한다. 현재는 '당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중분류)의 기업' 재취업시에만 지원하고 있다. 

 

새일여성인턴을 1 이상 정규채용할 경우 고용유지장려금 8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새일센터 훈련참여시 참여촉진수당( 10만원) 신설한다. 중장년내일센터 전직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직무·성과 임금체계 전환을 위한 평가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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