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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식약처, 개인간 거래 시범실시
안전성·건전 유통 시스템 마련된
당근마켓·번개장터만 거래 허용
해외 직구·냉장보관 제품은 불가
연10회·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

당근마켓 건강기능식품 거래 허용

 

8일부터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당근마켓·번개장터 플랫폼에서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해외 직구 또는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이번 허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간 거래 횟수와 누적금액은 각각 10회와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현행법 상 영업 신고를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와 약국만 판매가 가능했으며 무료 나눔 또한 영업 행위에 포함돼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 금지에 대해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며, 다른 형태의 온·오프라인상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개인 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와 거래 가능기준에 따른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거래 가능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했을 경우 기능성분 함량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도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약사 업계에서는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거래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약처가 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 약사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는 건기식도 관리가 안되는데 거래 횟수를 제한한다고 해서 가능한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업계도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약 6조 2000억원 규모로 매년 성장을 거듭해왔다.

 

홍삼 제조 업체 관계자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라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선물용 시장보다 자가 섭취 시장의 경우 다소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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