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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식대, 신용카드, 연금, 법인, 부동산 등 다양한 세금의 세율이 바뀐다.

2022년_세제개편안

1. 소득세 과세기준 구간 조정 및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 축소

과세기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15%

세법개정내용:

6% 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되고 15% 세율 적용구간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총 급여가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개정효과:

과세표준 구간 상향 효과를 일반적으로 계산해 보면 (참조: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총 급여가 7,800만원인 사람의 평균적인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므로 총 급여가 7,800만원 이상인 사람은 54만원 세액 감소 효과를 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 구간 상향으로 인한 세금 감소효과가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총 급여가 1억 2천만원인 사람은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춰서 과세표준 구간 상향으로 인한 세금 감소효과를 54만원에서 24만원 만큼 축소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식대비과세

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세법개정내용:

사내 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를 10만원에서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개정효과: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를 통한 공제 효과는 적용되는 세율 구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 또한 기획재정부 문답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총 급여 4천만원의 경우 약 18만원의 세금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총 급여 6천만원까지는 18만원으로 세금 감소효과가 동일하고 8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29만원으로 더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세액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총 급여가 높은 사람일수록 적용세율이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강화

세법개정내용:

일단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하반기 6개월 동안 40%에서 80%로 일시적으로 증가됩니다. 또한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도서, 공연 등 공제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 공연 등에 대해서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 한도가 추가되어 실효성이 떨어졌지만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각각 추가 사용분을 합산하여 300만원 공제해 주고 7천만원 초과인 근로소득자는 도서 공연 등 사용분을 제외하고 200만원 공제 하는 방식으로 종전보다 간편해졌습니다.

 

개정효과: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공제로 장거리로 출퇴근하는 경우 교통비가 많이 줄어드는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비용을 매달 8만원 가량 사용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하반기 6개월 동안 이용하는 대중교통 비용이 48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19.2만원 소득공제 받았다면 개정 이후로 38.4만원으로 약 19.2만원 만큼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추가 소득공제 한도가 각각 100만원씩 적용되던 것이 합산해서 적용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이 많은 분이나 도서구입이나 공연관람 등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 추가로 혜택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현행 공제한도   개편안 공제한도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인한도 세액
공제율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납입
한도
세액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이하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
이하
12% 5500만원
이상
(4500만원)
12%
1.2억원
초과
   

세법개정내용:

현재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에 대해서 나이요건 50세 미만과 50세 이상과 총 급여 1.2억 이하와 1.2억초과에 따라 나누어서 납입 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에 의하면 단순하게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600만원까지 연금 저축 불입할 수 있고 나머지는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 공제대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개정효과:

기존에 50세 미만 이거나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연금계좌 납입액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였고 나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를 적용하게 함으로써 젊은 층과 고소득 근로소득자들도 같은 공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소득세법과 관련한 개정 내용 이외에도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법인세 과세표준이 3천억 이상인 법인들의 법인세율을 25%에서 22% 인하해 주는 개정안이 있었고 종합부동산세를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연기하고 내년부터 100억 이상 대주주에 한정하여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개정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야당의 의석 수가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폐지되거나 추가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세법 국회 통과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이베스트 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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