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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분공시란

지분공시

지분공시 제도상장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임원 등이 가진 주식 등의 소유 및 변동 정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공시는 상장사의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미공개 정보의 이용을 감시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까요? 대량 보유상황 보고임원 소유상황 보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량보유상황보고

 5%룰

주식 등을하게 되거나, 5%를 보유하던 와중에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보유상황, 보유목적 등을 보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혹은 보유목적 등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의무가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지분 5%를 가족이 나눠 가지고 있다 해도 알려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합산 보유비율이 5% 이상일 때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보편적으로 그중에서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대표로 보고합니다. 이를 연명보고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5%라는, 적지 않은 주식의 상황을 알리게 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돕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적대적 M&A에 방어하고 기업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삼기도 합니다.

 

특히 주식 대량 보유의 목적이 투자가 아닌 경영권 영향 목적일 때 이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최근 금감원에서는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 있다면 계획이 미완이더라도 확실히 명시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임원소유상황보고

10% 룰

임원•주요 주주는소유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 소유 증권의(비율이 아닌)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5일 내에 변동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임원 소유 상황 보고는 연명보고 방식이 아니며, 각자가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마다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흔히 '10%룰'이라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주요주주주요 주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식 수를 보고기준으로 하므로 주식 수에 하나라도 변동이 있으면 보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원•주요 주주가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사전에 감시하고, 단기매매 차익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2. DART에서 지분공시 확인하기 (https://dart.fss.or.kr/main.do)

dart이용

지분공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창의 공시유형에서 "지분공시"를 체크한 뒤 검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메인 화면에서 최근 공시 카테고리를 클릭하고 하위 목록 중 "5%•임원보고"를 클릭하는 것입니다.

 

검색 결과로 나온 서류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인,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키워드를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량 보유상황을 보고할 때, 경영권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다면 일반, 그렇지 않다면 약식이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보고서를 열어본 뒤에는 목차에서 "보유목적"을 찾아주세요. 여기에서 주식의 보유 목적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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