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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

카페에서 일하는 김토스가 기본급’만’ 200만원을 받다가, 기본급과 식대로 항목을 나누어 총액 200만원을 받게 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작성

정답은  O

 

[상황 2]

서점에서 일하는 박비바의 근로시간이 기존 9:00 ~ 18:00에서 10:00~19:00으로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근로시간은 동일, 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만 변경)

근로계약서작성

정답은

 

[상황3]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사무직 김페이에게 회사가 징계의 일환으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고 서류상 처벌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작성

정답은 X

 

[상황 4]

21년도 기준 최저임금을 받았던 최머니가 2022년도 상승된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 상승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작성

정답은 O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필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반대로 필수 내용 변경이 아닐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장님 대부분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잘 지키고 계신데요. 근로조건이 바뀌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장님이 많아요.

Q. 언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해야 하나요?

A.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되는 내용(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해야 합니다. 특히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 ④ 연차 유급휴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Q. 임금은 그대로인데,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이 변경됐을 때도 재작성해야 하나요?

A. 네, 급여가 똑같이 200만 원이라도 기본급’만’ 200만 원에서 기본급과 식대 항목을 합쳐 200만 원으로 변경된다면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경우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근로시간은 동일한데, 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변경될 때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가요?

A. 네, 근로시간 그리고 근로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됐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Q. 최저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단체협약, 취업규칙, 법령 변경에 의해 근로조건이 바뀐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공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Q.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해야 할 상황에서 재작성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 대부분이 근로자가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근로조건이 변경됐을 때 구두로만 통지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갱신 사유를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글 | 노무법인 유앤 신홍교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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