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305곳 중 291곳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 발휘돼
투기 과열 가능성에 재건축 14곳은 제외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5년째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다만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 14곳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12일 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오는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다시 지정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주요 개발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은 65.25㎢로 서울 면적의 약 10% 수준이다.
이날 발표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305곳 중 291곳이다. 앞서 해당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바 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외된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 7개 단지(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차, 쌍용2차, 우성1차, 은마) ▲삼성동 진흥 ▲청담동 현대1차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주공5단지, 우성 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다.
또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해제 대상에서 빠진 지역에 대해 서울시는 “이후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나머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59곳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