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저가 밀어내기식’ 철강 수출에 대해 한국에 이어 베트남도 최고 27.8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성명을 내고 중국산 일부 열연코일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율은 19.38∼27.83%이며, 내달 7일부터 발효돼 120일간 유효하다.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600019】과 마안산강철【600808】이 적용 대상이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7월 자국 업계의 문제 제기에 따라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의 철강 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침체를 겪고 있다.
전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도 중국산 후판에 대해 27.91%~38.0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예비 조사를 한 결과,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나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