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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급여를 받을 때도 근로소득세가 붙게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 따라 미리 원천 징수한 세금에 대해 다음 해 1~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 결과 더 많은 세금을 냈을 경우 세금을 돌려받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액에 따라 공제 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공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입니다. 또한 인적공제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인적공제는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별도의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외 세액 및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 득공제 항목으로는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있으며,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연금계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 교육비, 기부금, 월 세액 등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조건을 확인하고 미리 서류를 준비한다 면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연말정산 절세 팁

1. 공제율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 액 중에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결제 수단 및 사용처별로 공제율이 다른데 신용카드는 15%, 직불, 선불카 드, 현금영수증일 경우 30%입니다. 그 외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 용분의 경우 30%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의 경우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은 기름값 대책의 일환으로 80%까지 공제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항목 1위는 카드 사용 금액에 달하는 만큼 카드 사 용 습관을 점검하여 공제 혜택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2.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34세 이하인 경우(군복무기간은 나이를 계 산할 때 빼고 계산, 한도 6년)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이 18년도 이후일 경우 90%(150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8년도 이전 취업자도 18년도 이후부터는 90%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3. 소득이 적을 경우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개인연금저축이 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납입액의 40% (연 72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액의 12% (연 1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경우에 한해 공제 가 되며, 부양가족을 위한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월세, 주택임차차입금 등 주거 마련을 위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액의 10%(75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 (주택마련 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 저축 가입자를 위한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마련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및 모바일 앱 '손택스' 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27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서 비스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2021년도 총급여액 등을 바탕으로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 맞는 절세 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각종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 구축하여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의 경우는 자료가 속하는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도 퇴사한 경우,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 면 됩니다. 전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 는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일일이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직접 일괄 제공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이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란이 '+ 인 경우 추 가 세금 납부가 필요하고, '- '인 경우에는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지급일정에 따라 세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확정된 세액의 정산 역시 다음 해 2월의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마 무리해야 합니다.

 

출처 :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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