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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거래세율 0.2%로 인하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율이 내년부터 0.2%로 내려간다. 2024년 0.18%,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2. 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가족 합산 규정이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 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간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해 계산했다. 내년부터는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는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3.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애초 내년 도입이 예정돼 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025년으로 2년 유예됐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5년까지 2년 미뤄졌다.

 

4. 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선보인다. 월 최대 70만원 기준으로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19~34세 중 연간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및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다.

 

5. 공모주 '따상' 사라진다

내년부터는 공모주 상장 당일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후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이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 공모가 대비 90~200%인 공모주의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이 상반기에 60~400%로 확대된다. 상장 당일 공모가 대비 400%까지 상단을 열어 시장에서 적정 가격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6. 착오 송금 반환 지원액 1000만원->5000만원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으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반한 지원 상한액은 1000만 원인데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고 이에 비례해 착오 송금 발생 금액도 커지는 점을 고려해 지언액을 늘렸다. 

 

출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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