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제주도가 단체 여행객들에게 1인당 3만원씩의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센티브는 지난 23일 제주도의회가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에 따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여행지원 사업인 '제주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 등 보상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오는 학교에는 안전요원 고용비 지원을 명목으로 학교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동창회와 동호회를 통해 '15명 이상 제주 방문 시' 1인당 3만원씩 단체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자매결연·협약단체가 '20인 이상 방문 시'에는 1인당 3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뱃편으로 제주도에 방문하는 일반 단체나 동호회에도 3박 기준 1인당 최대 7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별 관광객에게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지원금을 제공한다. 6월 대도시 팝업 행사와 제주여행주간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1만원·3만원·5만원권을 추첨으로 제공한다. 9월 말부터 10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도 추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제주관광이 5월 연휴 이후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는 중요한 시점에서 '제주의 선물' 대국민 여행지원 사업이 회복 모멘텀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성비 높은 제주 만들기와 함께 관광객들이 제주에서 더 큰 만족과 감동을 얻을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논의된 정책 방안들을 차질없이 실행해 제주관광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