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필요성 공감..‘디지털자산기본법’도 관전포인트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토큰증권(STO)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상자산업계 숙원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금융당국 및 국회가 STO 법제화는 물론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5일 금융당국 및 국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STO를 고부가가치 금융 산업을 견인할 전략적 수단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도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블록체인(분산원장) 기반 전자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채권 등 전통적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해 유동성 및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은 “STO 법안은 대선 이전부터 양당이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술품과 특허 등 전통적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았던 자산들의 제도적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자본시장업계에서는 이 대통령 공약 중 비트코인 현물 ETF 추진에 따른 파급력도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볼 수 없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조차 하지 못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새로운 정부는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 기초자산에 비트코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거나 금융위 유권해석 변경을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다.
홍 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공약을 제시했으며 이번 대선에도 청년 공약으로 선보였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국내에서 발행될 경우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자산운용사 등 금융권에도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하는 상품”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도 “가상자산 현물 ETF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경우 직접적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은행 등 신탁업자도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을 영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즉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별도로 취득하지 않고 신탁업의 부수업무로서 가상자산 보관관리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총괄한 민병덕 의원실이 이달 중 공개할 ‘디지털자산기본법’도 관전 포인트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으로 100% 준비자산 확보 및 최소 자본금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는 정책 조언도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인 전자화폐토큰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기존 전자지급수단과의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최대한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