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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됩니다. 판매자 중심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언제까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표기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냉장고 속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어도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적용되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됩니다. 소비기한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했을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 기한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섭취 가능한 시점을 알려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 대상은 유통기한 표시 대상과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이라면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유통기한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비기한 2023년 ○월 ○일’과 같이 날짜를 표기하거나, ‘제조일로부터 ○○월까지’와 같이 제조일을 사용하여 표기하면 됩니다.

 

소비기한 표시 대상 사업장에서는 실정실험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따져 소비기한을 산출해야 합니다. 식품의 맛, 품질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인 품질안전한계기간을 중심으로 최대 90% 시점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만일 실정실험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유사 제품과 비교를 통해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유사 제품과 비교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올바른 소비기한 설정을 위해 식약처에서는 2025년까지 200개 유형, 2,000여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 값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중심 소비기한

소비자 중심 소비기한

소비기한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량 낭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식품을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즉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과자는 소비기한이 81일로 유통기한보다 36일 길고, 두부의 소비기한은 23일로 유통기한보다 6일 더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폐기해야 하는 시점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소비기한이 표기되면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간을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식품 수명이 늘어나며, 식품 폐기물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소비기한 도입으로 10년간 소비자는 8,860억원, 산업체는 26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감소로 인해 탄소중립을 실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OECD 대다수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에도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소비기한 계도기간

2023년 계도기간

2023년 한 해는 소비기한 정착을 위한 계도 기간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존 포장지 소진 등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산업계 준비 기간을 두기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계도기간인 1년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용되기 때문에 식품 구매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시행일 이전에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도 함께 시중에서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소비기한을 늦게 적용하는 식품도 있습니다. 변질하기 쉬운 우유류의 경우 냉장 환경을 개선한 후,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냉장 보관 제품에 한정하며, 예외적으로 강화우유, 가공유 등은 2023년부터 소비기한을 적용합니다.

올바른 소비기한 이용 가이드

올바른 소비기한 이용 가이드

앞으로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하지 말고 폐기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여유 기한이 짧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의 경우 적절한 양만 구매하고 기한 내 섭취해야 합니다. 단, 개봉된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과 관계없이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기한은 적절한 환경에서 제품을 보관했다는 조건 하에 적용되는 기한인 만큼 식품 보관 시 보관 온도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냉장 제품일 경우 0~10°C, 냉동제품은 -18°C 이하, 상온 제품은 15~25°C에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에는 더욱 유의하여 식품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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