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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현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배당을 주식으로 받을 경우 크게 2가지 형태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법 제462조에 근거한다.

주식배당

회사가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이익인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함으로써 배당하는 일을 말한다. 이익잉여금은 대개 기업 재투자나 주주 현금배당 재원 등으로 쓰이는데 이를 자본금에 전입할 경우 자본금 증가로 신주 발행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주식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식이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증가해 자본총액의 변동은 없다.

 

현물배당

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금전 이외의 자산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는 갖고 있던 자기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형태를 띤다. 본인(회사) 소유자산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자본 감소가 발생한다.

대상이 현금이 아닌, 현물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현금배당과 동일하다.

 

주식배당.현물배당 계산방법

주식배당은 신주를 새로 발행하면서 정하는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배당소득금액이 결정된다. 대개 액면금액으로 가액이 설정되는데 여기에 주식 수를 곱해 산출한다.

 

현물배당에선 시가를 기준으로 배당소득 금액이 계산된다. 시가는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 결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의미한다. 문 전문위원은 "현물배당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는 주주총회 결의일이고, 이때의 종가를 시가로 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취득한 배당소득을 일반 현금배당처럼 세율 15.4%를 적용한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한다는 점에선 같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한 해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한다. 종합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다. 최대 49.5%다.

 

주식을 처분할 땐 어떤 세제가 적용될까?

현금화한다면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자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소액주주가 장내 양도하는 경우엔 비과세 처리된다. 문 전문위원은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해 얻은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대해선 11~33%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때 주식배당과 현물배당 취득가액은 계산법은 다르다"고 말했다.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발행가액(액면금액)이 된다. 주식을 배당받은 시점에 이미 그만큼 배당소득으로 과세됐기 때문에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차감해주는 취지다.

 

현물배당으로 수령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시가가 된다. 역시 주식을 받은 시점에 이미 주주총회 결의일의 종가만큼 배당소득으로 과세됐으므로 해당 부분을 취득가액으로 빼준다.

 

문 전문위원은 "현금으로 받은 배당금은 고객 스스로 인지하기 쉽지만 주식으로 받게 되면 알아채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제 배당금을 많이 받은 기억이 없는데 배당소득이 크게 잡혔다고 하는 상담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해당 주식도 본인의 금융소득인 배당소득으로 계산되고 추후 건강보험료 산정시 소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꼭 챙겨야 할 사항"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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