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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받을 때 대출액이 6억원을 넘지 못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수도권 주택을 살 경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이미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확대하자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새 정부 출범 23일 만에 강한 규제책을 쏟아부어,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대출을 받는 사람의 소득이 아무리 많고, 담보가 되는 아파트의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겠다는 뜻이다. 과도하게 빚을 내 비싼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강남과 서울 주요 입지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잦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중도금 대출은 6억원을 넘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중도금 대출이 잔금 대출로 바뀔 때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당국은 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 방안은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대출금이 회수되고, 향후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된다. 전세를 낀 대출로 일단 집을 구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고,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하라는 취지다. 지난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만에 전입해야 한다는 규제를 도입했다가, 윤석열 정부 때 없어졌는데, 새 정부 들어 수도권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더 강하게 부활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해 온 가계대출 관리 조치를 전 금융권에 강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대표적이다. 2주택 이상 유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했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구매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각종 주택 관련 대출 한도 또한 줄일 방침이다. 수도권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해 대출액 자체를 줄이기로 했다. 주택 구입 목적의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현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정책 대출 한도도 일괄 축소한다. 수도권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행 90%에서 80%로 낮아진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사들의 대출 심사가 빡빡해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 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을 받을 때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30년 이내로 묶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하반기에 당초 계획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간 운영해 오던 사실상의 ‘대출총량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책 대부분을 금융권에서 28일부터 바로 시작해 이른바풍선 효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필요하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시장 안정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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