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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대출 규제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되고, 종전의 의무 조항들이 폐지되는 등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 다주택자, 임대.매매 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현재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LTV 30%)
-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그동안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죠. 하지만 3월 2일부터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 부가 강남 3구, 용산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LTV를 30% 까지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비규제지역의 LTV는 종전과 동일 하게 60%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주택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도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임대 • 매매 사업자도 규제 지역에서 LTV 30%, 비규제지역에서 LTV 60% 상한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존 현재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무순위 청약 가능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 가능
(단, 공공주택은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가능)

이전까지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지역 거주민'인 '무주택자'로 한정되었습니다. 3월부터는 이 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지, 주 택 유무에 상관없이 청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 누구나 무순위 청약의 대상이 된 셈이죠.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미계 약분에 한해 일명 "줍줍"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3.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사라집니다.

기존 현재
실수요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 가능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 부동산 제도에서는 실수요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도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대부분 의 아파트 매매가가10억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6억 원의 대출 한도는 낮은 한도에 속했는데요. 이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 고 아무나 한도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실수요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②무주택 세대주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 특별 공급의 분양가 상한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기존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기준
분양가 9억원 이하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도 특별공급 가능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한 공공주택 청약을 '특별공급'이라고 하죠. 이전까지는 투기과열지 구의 특별공급 기준이 분양가 9억 원 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분양가가높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특별공급은 20평 이하의 소형 평수가 대부분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죠. 예를 들어 지난해 청약이 진행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특별공급은 29, 39,49mi에 한정 돼 가족 구성원이 많은 노부모 부양가구, 다자녀 가구는 청약을 넣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분양가 9억 원 이상의 주택도 특별공급이 가능 해져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5.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 현재
1주택자 청약 당첨시
입주 2년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
1주택자 청약 당첨시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없음

지금까지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했는데요. 이 조항 도 폐지되었습니다. 3월부터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어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 처분을 하는 조건으로 청약에 당 첨된 1주택자도 아직 입주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을 받아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에서는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의 전문가들은 높은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출처 : 이베스트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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