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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평균 배당성향 35% 이상,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 및 배당성향 25~35% 미만 지주사 중 배당성향 35% 도달 유인 있는 기업
최근 5년 평균 배당성향 35% 이상,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 및 배당성향 25~35% 미만 지주사 중 배당성향 35% 도달 유인 있는 기업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상법개정에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떠오르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200 금융 고배당 TOP 10 지수는 최근 한달 새 18%, 코스피 배당성장 50 지수는 17%, 코스피 배당 50은 14% 각각 상승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배당주가 강세를 보일 거란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다음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슈가 될 것"이라며 "최대주주의 배당 확대 유인을 자극하고 고배당주 중심의 투자 전략 강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키움증권도 7월 월간 전망 리포트에서 "배당소득세율 완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대주주의 배당확대, 투자자의 국내 배당주 투자 유인은 한층 커질 것"이라며 "배당주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은 크게 금리 인하기, 배당세율 완화 국면 2가지인데 이를 모두 충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우리 기업들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주식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투자 수단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회사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배당소득에 대해 15.4%(지방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과세로 최고 49.5% 세율이 적용된다. 높은 세율은 상장사 대주주가 배당보다 사내 유보를 선택하게 해 배당성향을 높이는 데 최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세율은 최고 27.5%(배당소득 3억원 초과)로 대폭 낮췄다. 이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최대주주는 최고세율 부담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어 배당 확대에 대한 동기가 생길 수 있다. 소액주주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금 증가로 투자매력이 상승해 한국 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도 기대된다.

 

증권가는 수혜주로 최근 5년 평균 배당성향이 35%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 배당성향을 높일 유인이 있는 기업 등을 주목한다.

 

대신증권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로 진양홀딩스, 세아베스틸지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휴온스글로벌, CJ, SK디스커버리 등을 제시했다. 현재는 배당성향이 35% 미만이지만 배당성향을 높일 유인이 있는 지주사로는 코오롱, KISCO홀딩스, 한국앤컴퍼니, 대상홀딩스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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