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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요금 억제에 주주 반발 커질 듯
“요금 인상 불가피” 전망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요금 인상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정부 방침에 따라 억제해온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할 명분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국회는 3일 기업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과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한국전력(한전)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도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기·가스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까지 두 공기업은 정부의 물가 억제 기조에 따라 전기·가스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며 적자를 감수해왔다.

 

그러나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 비중이 높은 두 공기업이 계속 적자를 이어갈 경우, 주주 이익 침해로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3월 말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소액주주 비율은 42.07%, 한국전력은 36.83%에 달한다.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3672억원을 기록했지만 가스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며 발생한 회수 대기 중인 외상값, 즉 미수금은 14조871억원으로 늘었다. 미수금이 쌓일수록 운영자금을 외부 차입에 의존해야 하고, 이자 비용 부담도 커진다.

 

한전 역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올해 3 기준 부채는 206조원에 달하며 하루 이자만 130억원이다. 2021~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이상 폭등했음에도 전기요금 인상률은 21.1% 그쳐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었다. 여기에 2023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요금을 동결하며 부채 문제는 심해졌다. 지난해 기준 총부채는 205181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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