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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적용돼 온 고용보험 대상 근로자 기준이 주 15시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대전환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입법예고(7월 7일~8월 18일)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이번 개편안에는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삼던 기존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로 전환해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을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활용해 고용보험 가입 누락자를 직권으로 가입토록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현재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 소득을 넘기면 가입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복수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본인 신청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신고해야 했지만 2026년부터는 국세청 소득 신고 한 번으로 절차가 간소화 된다.

 

보험료 부과 기준도 전년도 월평균 보수에서 ‘당해연도 실 보수’로 변경돼 보험료 정산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구직급여 지급 기준도평균임금에서보수 바뀐다. 이직 직전 1년간 보수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해 일시적인 소득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급여 지급 절차도 간소화된다.육아휴직급여 다른 급여도 모두 동일 기준으로 바꿔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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