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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가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대전 서구는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제도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난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해 자녀 수가 2명 이상이 된 가구가 대상이다.

 

해당 가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지역 내 신생아는 총 946명으로, 이 가운데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184세대다. 이번 감면제도 시행에 따른 세제 혜택은 총 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구는 제도 시행을 기념해 감면 대상 다자녀 가구에 출산 축하 메시지와 함께 정책 첫 수혜자임을 알리는 축하 카드를 제작해 발송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선도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고,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좋은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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