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재산이 충분함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른바 ‘무임승차형 피부양자’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자격부과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로드맵을 제시했다.이번 연구는 보건의료, 사회보장, 조세 분야 전문가 30여 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꼽은 과제는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현재는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 과세표준 5억40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 밑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하지만 이 기준은 상당한 금융자산이나 임대소득을 보유한 사람도 실제 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는 구조를 낳아 형평성 문제와 재정 악화를 유발해 왔다.
연구팀은 중기적으로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연 336만 원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피부양 인정 범위도 배우자·미성년 자녀 중심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재산 기준 역시 강화해, 실질적 부양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피부양자 지위를 박탈하고 보험료를 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에 기반해 보험료를 부과받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제시됐다.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는 재산 보험료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2억 원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5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거나 상위 10%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입자에 대해 재산 보험료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이는 지난해 2월 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한 차례 확대했음에도 여전히 현장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춰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종속적 자영업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고 현재 세대 단위로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개인 단위로 전환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설정했다.보고서의 제안대로 개편이 추진될 경우 수십만 명의 피부양자가 신규 가입자로 편입되고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완화되는 등 국민 대다수의 보험료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