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 등 정책 금융 상품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고 5000만원까지 한 번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운영에 관한 고시'를 지난 1~21일 행정예고 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34세 근로청년이,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이 가입할 수 있는 하는 저축 지원 계좌입니다. 본인 저축액을 정부가 일정 금액까지 매칭해 적립 방식입니다.
이들 상품과 연계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높은 최고 4.5% 금리를 제공하는 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통장입니다. 소득공제뿐 아니라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합니다. 지난해 2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가입자 수는 약 167만명에 달합니다.
내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 만기 해지자가 해지계산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만기 수령금을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5000만원을 한 번에 납입할 경우 전체 금액에 해당 청약통장의 금리(최대 연 4.5%)가 적용되어 목돈 마련에 더 유리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것보다 더 많은 원금에 높은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율 적용 한도나 조건 등은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니 실제 가입 시 은행에서 상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