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연계해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은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 '원상 복구'
기획재정부는 오늘(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세법상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 분리과세하는데, 이를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회피를 위해 연말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는 등 시장 불안정이 우려된다는 질의에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형평성 저해가 우려돼 기존의 조세체계로 환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포인트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은 농어촌 특별세 0.15%를 포함해 0.2%로 조정됩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며 경제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당엔 당근…고배당 기업 배당에 분리과세 허용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으로 지적받았던 낮은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해 기재부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고배당 기업은 전년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 배당성향 25%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단 공모·사모펀드와 리츠, 투자목적회사(SPC)는 제외됩니다.
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액은 종합소득과 분리해 △ 2천만원 이하는 14% △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 3억원 초과는 35%를 각각 부과하게 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8년 12월 31일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귀속되는 배당액에 대해 시행됩니다. 시행 첫 해에는 2027년도 결산배당을 통해 산정되는 배당성향과 배당증가액에 의해 고배당 기업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2026년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2026년 8월에 중간배당을, 2027년 4월엔 결산배당을 시행했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라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A기업의 주주는 2027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통해 2026년도 소득인 중간배당에 대해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2027년 소득인 2026년도 사업연도의 결산배당은 2028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시 특례 적용이 됩니다.
특례 대상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원천징수를 통해 종결되고,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납세자는 특례적용을 위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