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세재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확정하면서 배당주 투자 매력이 높아질 거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면서 이른바 '큰손' 개미들의 실망 매물이 나올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31일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증권가에선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확정한 점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인해 고배당주 중심의 투자 전략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상장사 주식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해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현재는 배당소득에 대해 15.4%(지방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과세로 최고 49.5%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최고 세율은 35%로 14.5%p(포인트) 대폭 낮아진다.
이경수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부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이 확정됐다는 점, 최고세율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배당주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적용요건 기준치에 간당간당했던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조금만 더 확대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요건으로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적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정했다. 배당성향 40%는 문턱이 높지만 배당성향 25% 요건은 기업들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되돌린 점은 시장이 실망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봤다.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로, 일각에서는 큰손 개미들에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들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세금을 내국인에게만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토로한다.
연말·연초에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김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요새 배당은 1·2월에 이뤄지고 대주주 과세 기준은 12월 말"라며 "연말에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고, 연초에 배당을 받기 위해 매수하는 '연말 매도·연초 매수' 현상이 예전보다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 예상대로라면 배당주를 가만히 들고 있어도 됐지만 세금이 생기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하는 현상이 생길 것"이라며 "10억원 이상 주식 투자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들의 매도 행렬에 따라 주식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들도 함께 매도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투자전략이 아예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대통령 공약이나 시정연설을 보면 주식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부양이 아니라 주식시장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퍼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바꿔나가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증시 부양이 아닌 주식시장의 공정화 관점으로 투자전략을 짜야한다"며 "개별 법안 발표에 따른 수혜주를 찾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 방안, 혁신산업을 지원하는 국민펀드 조성 등 수급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기반으로 옥석을 가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