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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현실화율 2020년 수준 동결’ 폐기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검토
文 정부 정책 다시 활용할 듯
“세율 올리지 않고 세금 더 걷는 방법”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억제책을 폐기하고 공시가격을 시가에 맞춰 올리기로 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과 시세가 큰 차이가 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했다. 로드맵에서는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로드맵은 폐기됐고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공시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시세가 크게 오르는데 공시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묶어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또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행정에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3일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매장에서 상인이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공시가격을 시가에 맞춰 높이기로 하고 현실화율의 상향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율이란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시가가 20억원인데 공시가격이 10억원이면 현실화율은 50%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은 60%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50%대가 적용됐다.

 

정부가 시세에 맞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한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됐던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다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로드맵에선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집권 후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고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로드맵에서 시세의 78.4%까지 공시가격이 올라갈 예정이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69.0%로 정해졌다. 또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도 각각 시세의 53.6%, 65.5%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유지했다.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정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 올릴지 정하고 정부 입장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10~11월 중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현실화율을 심의·확정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11월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며 “그동안 내부적 검토와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전문가도 “8월부터 공시가격 상향과 관련 정부 입장을 정하는 회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이 오르면 각종 세금 부과액도 는다.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세법(세율) 바꾸고 세금을 걷는 방법은 공시가격 현실화뿐이라며공시가격을 올리면 세액 부과의 모수가 커지기에 세율을 높이지 않고도 세금을 걷을 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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