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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은 왜 발행하는 걸까요? 가상화폐와 어떻게 다를까요?

종이증권, 전자증권에 이어 새로운 증권이 탄생합니다! 지난 2월 6일,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르면 2024년부터 디지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의 발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STO

토큰증권(STO)이란?

토큰 증권, 일명 STO(Security Token Offering)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특허, 주식 등의 지분을 나누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술품의 소유권을 나누어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면, 투자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지분을 구입하고 수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엄연히 '증권'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토큰증권을 구입하면 해당 상품의 주주가 되어 이자• 배당 등을 요구하거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가상화폐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디지털암호로 만들어진 가상화폐는 실물 기초자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토큰증권은 비정형화된 투자대상(빌딩, 미술품, 음원 등)을 법적으로 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의 측면에서 보면 가상자산에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이고요. 증권 제도 측면에서 보면 실물 및 전자증권에 이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증권인 셈입니다. 과거 종이 증서로 발행되던 증권이 이후 증권의 전자등록 의무화가 시행되며 전자 증권 의 형태로 바뀌었고, 이제 디지털 형태로까지 진화했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전자 증권과 별개로 또 다른 형태의 증권이 새로 생긴 것이죠.

 

토큰증권을 왜 발행하나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투자 업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술품, 음원, 부동산 등 비정형화된 대상에 대한 조각 투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투자자를 위한 안전장 치를 마련할 시점이 된 것이죠.

 

실제로 그동안 조각투자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법과 합법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음악의 저작권 지분을 사면, 그 지분만큼의 수익금을 배당받는 거래플랫폼 '뮤직카우'가 주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증권성 거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금융 규제를 받은 바 있죠.

 

조각 투자 상품이 증권성을 지난다면 현행법상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조각투자 플랫폼 은 금융투자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즉, 금융 사고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투자자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토큰증권은 기존의 증권 방식으로 거래가 어려운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발급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토큰증권의 기사에서 "조각투자 합법화"라는 대목이 등장하는 이유죠.

 

어떤 투자 대상이 토큰증권에 해당되나요?

토큰증권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에서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예시를 발표했습니다. 토큰증권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이지만, 핵심은 투자자가 지분과 수익금에 대한 권리를 갖느냐, 아 니냐에 있습니다.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시)

-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등이 형식적으로는 투자자 활동의 대가 형태를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예시)

-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 지급결제 또는 교환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치유지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상환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

- 실물 자산에 대한 공유권만을 표시한 경우로서, 공유목적물의 가격•가치상승을 위한 발행인의 역할•기여에 대한 약속이 없는 경우

 

토큰증권, 장점이 무엇인가요?

기존에 전자 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미술품, 부동산, 빌딩 등의 권리가 손쉽게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습니다. 또 토큰증권은 블록체 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위조와 변조 위험이 적다는 특징도 있죠. 증권의 디지털 방식이 허용되면서 조각투자 투자자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로써 상장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증권계에 다양한 투자 형태의 장외시장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투자가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지가 열린 셈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24년 토큰증권 발행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로 법적인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유통플랫폼과 디지털 증권시장도 시범 개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 이베스트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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