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해도 연금 삭감 없게 개정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단계 축소
내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소득이 509만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는 정책이 마련된다. 고령층이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돈을 번다는 이유로 연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다.
19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불합리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돈을 버는 경우 그 소득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길게는 5년간 최대 50%까지 연금이 깎인다.
감액을 정하는 기준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뜻하는 'A값'이다. 2025년 A값은 308만9062원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활동으로 월 309만원만 넘어도 연금이 줄 수 있다.
삭감 수준은 A값을 초과한 정도(초과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구간 5개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100만원 미만), 2구간(100만원∼200만원 미만)에서 감액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2구간은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므로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509만9062원 미만이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지난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3만7061명으로 52%나 늘었다. 지난해 연금 삭감액은 모두 2429억7000만원이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노령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는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도를 정비한 뒤 하반기부터 감액 제도를 일부 폐지하고, 2027년 개선 효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도 검토한다.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1·2구간에 대한 감액제도를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5356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기초연금 제도에서 이른바 '부부 감액'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법에 따라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빼고 준다. 정부는 부부 감액 폐지를 위해 소득 하위 40%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027년에는 전체의 15%만큼, 2030년에는 10%만큼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중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고, 이듬해부터 감액 수준을 축소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감액에 관한 민원도 많았고, 폐지를 위한 법안들도 발의됐었다"며 "감액제도 폐지는 국정기획위원회 과제로 들어간 것으로, 9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세부 이행계획 등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