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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으면 증가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로 환급해 준다. 환급은 취약 상권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뤄진다.

 

상생페이백의 산정 기준은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의 국내 사용 기록이다.

 

환급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오는 10∼11월 환급분은 그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며,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상생페이백.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9월 15일∼11월 28일까지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에 방문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도 시행한다. 응모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뤄진다.

생생페이백

소비복권은 8월 1일∼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의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 결제액 5만원당 한 장,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천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을 포함해 모두 10억원 규모의 혜택이 2천25명에게 돌아간다. 당첨금은 11월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3천700억원이 확정된 데 따른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한편 정부는 사업 운영 기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우려해 상생페이백과 관련해 인터넷주소,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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