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봇물…경영 건전성 등 감독 강화
주식회사 등 허용 불구 진입 쉽지 않을듯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자격과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애초 다양한 기업들에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자본금 등 기준이 높지 않았지만 법안이 구체화될수록 인가, 사업 요건 등을 강화하는 추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두 달새 정치권은 원화 스테일블코인 관련 법안을 4건이나 발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중 3건을 발의해 입법을 주도하고 있으며, 늦게 나온 법안들은 초기 법안들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법안은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에는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했던 민병덕 의원, 김문수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
정치권은 원화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의 자기 자본금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확정하는 분위기다. 최초 법안은 5억원이었지만 점차 높아져 결국 50억원이 됐다. 향후 금융위원회 안에는 이보다 더 높은 기준이 담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업자는 상법상 주식회사, 금융기관, 외국법인 등으로 규정했다. 외국법인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미국, 일본 등 현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외국 사업자들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도 금융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자 범위는 스테이블코인 종주국 미국보다 넓다. 미국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는 발행 주체를 당국 승인을 받은 은행, 신용조합, 통화감독청(OCC) 인가 핀테크기업 등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인가를 받은 사업자라도 자기자본과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는 퇴출될 수 있다. 법안들은 금융당국이 경영지도 기준을 만들어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등에 대해 경영지도를 할 수 있게 했다. 사업자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당국은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유동성 높은 자산의 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밖에 사업자가 6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미인가 발행업체, 이자 지급 업체, 준비자산 미보유업체 등에 대한 제재 수위도 더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10월 정부안이 나와야 발행인에 대한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확정되겠지만 여당 주도 법안의 규제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며 "미국에 비해 사업자 범위가 넓긴 하지만 경영 건전성과 준비자산 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정부 인가를 받을 사업자는 금융기관이나 대형 핀테크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