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8일부터 213만여 명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급 대상자가 받게 될 총액은 약 2조7920억 원에 달한다.

 

이번 환급은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진행된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개인이 부담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다.올해 기준으로 상한 금액은 87만 원에서 최대 1050만 원까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르게 설정돼 있다.

 

올해 환급 대상은 총 213만5776명이며 이들의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소득 하위 50%에 속한 이들은 190만287명으로 전체 환급자의 89%를 차지했다.

 

이들이 받는 금액은 전체 환급액의 약 76.5%인 2조1352억 원에 이른다.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환급 대상자 가운데 56.7%에 해당하는 121만1616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 중 2만 5703명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요양기관에 환급액 1607억 원을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들이 동일 기관에서 상한액을 초과해 진료비를 낸 경우에 해당한다.

 

나머지 환급 대상자들에게는 기존에 등록된 계좌를 통해 환급금이 자동 지급된다. 계좌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문을 받아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진료비 상한제 환급 규모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20년에는 166만여 명에게 22471 원이 지급됐고 지난해에는 대상자 수가 213 명을 넘으며 지급액도 27920 원으로 늘었다.

원문기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