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승환 부장판사)는 김 창업자에 대한 결심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번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카카오 그룹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우량 기업인 SM엔터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되 시장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고 싸게 확보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김범수는 SM엔터 장내 매집을 통한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방안을 최종 의사 결정했고 카카오 그룹의 최대 주주로서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라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 대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당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 조정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함께 심리를 받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강호중 카카오 전 투자전략실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원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김태영 원아시아파트너스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에도 각각 5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