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상속세 자체를 낮추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1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 증여세 개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반적 상속세 낮추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다만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상속세 공제 한도는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으로 총 10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일괄 8억원, 배우자 최소 10억원으로 늘려 18억원 공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식이 남았는데 집값이 10억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돈이 없으면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세금을 내야한다고 내쫓기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서 18억원까지는 세금을 없게 해주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직시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책위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