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의 국민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2일 시작된다. 앞서 지급된 1차 소비쿠폰 금액 15만~45만원과 2차 10만원을 합하면 1인당 최대 55만원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급 대상자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원하는 지급 방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회사 홈페이지·앱·콜센터와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 온라인과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지역사랑상품권) 등 오프라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받는다. 해당 지자체에 서비스 전화를 요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감안해 신청 시작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각 날짜별로 22일(1, 6), 23일(2,7), 24일(3,8), 25일(4,9), 26일(5,0)이다. 예를 들어 1992년생과 2007년생은 9월 23일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카드사들은 첫날 한꺼번에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오후에 신청하면 쾌적하다"며 분산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으로, 올해 6월 부과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보정하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22일 오전 9시부터는 내가 대상자인지 여부를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2차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